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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849087632024.04.15 22:47

내용증명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 없는거 알지? ㅋㅋㅋㅋ 보내도 되는데 그걸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전세금 내놓으라 통보한 다음에 만기일에 임차권등기 박아버리면 됨. 그리고 돈 줄 때 까지 이사 가지말고 알박기 해버리면 됨. 이사하더라도 짐 다 빼지말고 남겨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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