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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06021772021.08.25 18:13
임대차 3법 내용중에
전세 갱신시 전세금 최대 5% 상향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랑
집주인 실거주 목적이 아닌이상 1회는 무조건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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