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작년까지 3천받고
올해 1월부터 3300받기로 했어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 그 가게가 그냥 안쓰는 분위기였음)
그리고 2월달 며칠전에 퇴사함.
내가일했던가게는 1월 월급이 2월 15일날 나와
근데 월급을 받아보니 상승된 월급이 아니네
그래서 물어보니 그만둔다고하길래 안올려줬다고 하는데
난 그말은 그만둔다고 말했을때 들은적없거든.
이거그냥 노동청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이런거로 신고할수있는거야?
임금올려준다는 증거는 없긴해 녹음한것도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