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에 술 먹고 친구 집 앞 무인아이스크림가게 갔는데, 나 포함 일행들 다 취해서 계산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안했음
이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일행 한 명이 오늘 무인점포 근처 편의점 갔는데 직원이 '너네 엊그제 아이스크림 사고 여기 와서 술 사가지 않았냐. 거기 사장님이 찾고 계신다' 라고 말해줘서 알게 되었고,
바로 사장님한테 연락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금액이랑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원금(약 4만원가량)의 두배 액수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림
근데 본인은 신고할까말까 고민도 하고 일찍 출근하고 그러느라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일단 신고했으니까 담당관한테 연락오면 그 연락 받으라고 하고 끝난 상황
로톡에 상담 받았는데, 이 분 말로는 이미 신고가 들어갔으니 경찰 조사는 불가피할거고 조사 받기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심. 검찰에 송치되면 그 후에 합의여부랑 관계없이 벌금형 나오니까 미리 합의해서 불송치되는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점포 사장님한테 다시 연락 드릴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연락 드리는게 좋을까
사과드리면서 합의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내는게 맞나?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
112 신고하면 과학수사대 사람들와서
소주잔 소주병 이런거 수거해서 지문따서
일주일정도 내로 사람 찾아주는데
고의성없으면 그냥 합의고 뭐고 결제하고 끝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