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2시경 회사동료와 술마신뒤 노래방에서 제가 취중에 일방폭행을 했어
피해자는 지인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재 입술쪽 구멍이 생겨서 응급치료(입술 안쪽 20바늘꼬맴)를 받고
통원 치료받다가 입안이 곪아서 4월 6일에 입원한 뒤 5일후 4월 10일에 퇴원했고
현재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피해자는 11일부터 회사에서 근무 중이야
피해자는 나랑 지인이라고 고소를 하지 않아서 고마워서 따로 합의서는 없이 응급비와 입원비 치료비와 5일 못한 급료는
퇴원날 주었어 금액은 3월 급료받은거 전부 줬어
4월 19일에 병원 진료를 예약해둔 상태
나는 그동안 연락하다가 퇴원한뒤 4월 14일까지 연락 안했고고 14일에 친구들이랑 게임했는데 피해자가 확인했나봐
15일에 연락와서 그동안 기회를 주었는데 자신은 일하는데 가해자는 게임한다고 고소한다고 하는거야
합의금도 턱도 돌아갔고 이도 아프다고하네
이래 저래 미안하다고 하였고 17일 수요일 퇴근할때 합의서를 가져오래
대신 마음에 안들면 합의서 찢어 버린다고 하고 나는 합의서를 써야하는데
오늘 합의서 내용 적게 피해자 진단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는건 아니지?
1.일단 애초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시 작성한다 한들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지가 의문입니다.
2.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경찰에 조사를 받아 사건 경위 조사를 통한 죄명,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되야 하는데 죄명도 없이 개인 합의는 성급해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개인간의 합의로 피해자가 지속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처럼)
3.본인 죄책감에 1차적으로 치료비와 사과 그리고 합당한 댓가를 지불했지만, 그저 피해자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만으로 개개인간에 더 높은 합의금과 고소를 통한 협박으로 더한 댓가는 요구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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