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 초과분부터 소득세율 35% 구간 진입이다.
정리하자면 저 구간에서 초과분 1천만원 상여금 받았다고 치면
소득세 350만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5만원
+ 건강보험료 3.5% + 고용보험료 0.65% 원천징수된다.
즉 1천만원 - 350만원 - 35만원 - 35만원 - 6만5천원 = 573만 5천원
세전 1천만원 상여금의 세후 실수령액은 573만 5천원이지
정말 거지같지 않냐?
근로소득자가 봉이야. 물론 연봉 높으면 세금 많이내야지
근데 세금 어디에 쓰이고 있냐?? 너무 족같은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