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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22:14

여성기업 혜택

조회 수 366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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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 기준 강화

 

일부 무늬만 여성기업이면서 각종 혜택을 받던 편법행태가 지적되어,

여성기업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

 

 2016/07/28 개정

 

경영 or 소유  => 경영 and 소유

 

 

 

 

 

 

 

 

 

 

 

 

 

 

 

- 여성기업 입찰 가산점

 

 

2013년 시작한듯

 

앞으로 여성이 대표로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0.01점으로도 낙찰 여부가 갈리곤 하는 상황에서 가산점 0.5~1.0점은 사회적 약자 기업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설명이다.

 

 

 

조달청

종합건설,전문,전기,통산,소방(추정가격 50억 미만) 

 

토목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여성기업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 에 10% 가산평가

 

 

 

지방자치단체 
종합건설(추정가격 10억미만),전문 전기 통신 소방 (추정가격 3억미만)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장애인 기업 +1

 

 

 

 

참고로 일자리, 복지 향상시 공공입찰 가산점

 

 

//

 

 

2016년

 

공공기관 총 구매목표액(119조9000억원)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7조1400억원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3조1100억원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1조900억원 
 

 

 

2017

 

중기청은 내년부터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한도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시설자금 신청기업, 업력 5년 미만 기업 등에 적용하는 매출액 150%이내 한도 예외를 여성기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여성 창업기업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여성 창업기업을 지역신보 '창업기업 지원 특례 보증' 우대창업지원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일반 지원 보증한도의 140~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1억원까지다.

 

 

 

2018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50억원) 및 여성 예비창업자 오픈 바우처 사업(100억원, 추경) 등 신설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900억원 추가 조성(’18년 100억원, ’19~’22년 매년 200억원)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홈쇼핑 특별방송’ 신설(아임쇼핑 협업)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8.5조원으로 확대(전년 대비 1.2조원, 16.4% 증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30%를 여성위원으로 충원 


 댓글 새로고침
  • 요이 2019.01.09 22:40

    지랄도 풍년이라 전해라~

    0 0
  • ㅇㅇ 2019.01.10 07:35
    능력은 상관없다 그 성별이면 만사 오케이
    0 0
  • 부깨문 2021.09.18 15:05

    ㅋㅋ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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