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어 동료 여자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파면된 충주 여경이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어제(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38살 A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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