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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따르면, A씨의 회사 점심시간은 총 1시간30분이다. 직원들은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각자 자유롭게 카페에 가고 휴식을 취한다.

A씨 역시 동료들과 밥을 먹으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식사 후 집에 간다는 것이다. A씨는 "(집이) 회사에서 5분 거리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의 상사가 그를 불러 "직장이 주는 점심시간에 어떻게 집에 가냐"면서 구박했다고 한다. 황당한 A씨가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주어진 제 자유시간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상사는 "개념이 없다. 자유시간은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내 분위기도 있고 거기에 맞춰야지, 왜 집에 가려고 하냐. 직장 생활 20년 동안 너 같이 점심시간에 집 가는 애는 처음 본다"고 A씨를 혼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D%9A%8C%EC%82%AC-%EC%A0%90%EC%8B%AC%EB%95%8C-5%EB%B6%84-%EA%B1%B0%EB%A6%AC-%EC%A7%91%EC%97%90%EC%84%9C-%EC%89%AC%EB%8A%94-%EA%B2%8C-%EC%9E%98%EB%AA%BB-%EC%83%81%EC%82%AC-%EA%B0%9C%EB%85%90-%EC%97%86%EB%8B%A4-%EA%B5%AC%EB%B0%95/ar-AA18fSOS?ocid=msedgntp&cvid=a9bfdd791d8a441a85f032e965a72dba&ei=9


 댓글 새로고침
  • 붉은달BEST 2023.03.06 13:44
    점심시간에 집에가든 어딜가든 무슨 상관이지?

    집이라고 얘기안하고 은행이나 하다못해 편의점을 간다고 했으면 아무 얘기 안했을꺼잖아

    점심시간 끝나는 시간만 지키면 어딜가든 상관없지
    9 0
  • dsamxpxBEST 2023.03.06 14:05
    뭔 점심시간에 자기 집 다녀와서 뭐가 다른데


    5 0
  • 시에라오리온BEST 2023.03.06 14:50
    들켯네 ㅋㅋㅋ 근데 원래는 휴게 시간이나 식사시간에는 어디를 가도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지만 근무지 이탈시에는 상사에게 어디 간다고 보고 하고 가는게 맞음. 근무지 이탈은 회사 취업 규칙에 따라 징계도 가능한데 보통은 회사에서 크게 터치 안하는거. 그리고 점심시간에 집에가든 어딜가든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면 상관 있음. 점심 먹으러가다가 다치는건 산재 신청도 되는 부분이니 회사랑 관계 없다고는 못함. 막말로 점심 시간 자유롭게 쓰겠다고 헬스장가서 운동하다가 다치고 산재 신청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전직장 실화) 회사에서는 최소한 점심시간에 이 직원이 어디를 갔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봄.
    3 -2
  • 시에라오리온 2023.03.06 13:33
    회사에 사내 식당이 있는데 나간거면 좀 그렇지... 근데 사내식당에서 점심 먹고 사내 카페나 이런게 아니고 점심 먹고 나가서 밖에 카페 있거나 했던거면 뭐라 할수 있나 싶기도 하고. 예시로 자기가 운영하는 무인 카페가 있고 그 윗층에 살고 있으면 또 애매해지는 거니깐
    0 -7
  • 섭섭이222 2023.03.06 14:41

    꼰대다!!! 

    0 0
  • 시에라오리온 2023.03.06 14:50
    들켯네 ㅋㅋㅋ 근데 원래는 휴게 시간이나 식사시간에는 어디를 가도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지만 근무지 이탈시에는 상사에게 어디 간다고 보고 하고 가는게 맞음. 근무지 이탈은 회사 취업 규칙에 따라 징계도 가능한데 보통은 회사에서 크게 터치 안하는거. 그리고 점심시간에 집에가든 어딜가든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면 상관 있음. 점심 먹으러가다가 다치는건 산재 신청도 되는 부분이니 회사랑 관계 없다고는 못함. 막말로 점심 시간 자유롭게 쓰겠다고 헬스장가서 운동하다가 다치고 산재 신청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전직장 실화) 회사에서는 최소한 점심시간에 이 직원이 어디를 갔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봄.
    3 -2
  • 김김짤짤러러 2023.03.06 15:08
    집이 5분 거리에 있다는건 식당을 가는것과 비슷한 거리라고 사료됨.
    식당 갈때 어디 식당을 가는지 보고 하고 가야되나요?
    점심시간에 어딜 가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고 다니는 직장인이 몇%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비현실적임.
    님의 의견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그건 근로시간임(근로기준법 50조3항)
    휴게시간의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해야함.
    0 0
  • 시에라오리온 2023.03.06 15:19
    위의 주장대로라면 그렇게 점심시간에 근무지 이탈시에 다치거나 문제 생길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못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는 안그럼. 그리고 말했듯이 사용하는거 자체는 터치 할게 아니고 보통 밥 먹으러 갈 때는 여러명이서 가는 경우가 많으니 보고 안하지만 혼자나 직장 동료가 아닌 개인 지인과 밥을 먹으러 갈 경우에는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위치 정도는 알려주는게 맞다고 말하는거. 헬스장을 가거나 해서 자유롭게 쓰는 걸 뭐라하는게 아니고 중간 휴게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근무지 이탈 시 직원이 어디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말임.
    1 -1
  • 김김짤짤러러 2023.03.06 15:25
    개인이 무엇을 하든 그걸 위에서 알아야 한다면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없고 공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함이 맞다고 봄.
    그렇다면 그 시간은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니 근로시간이라는 의미인거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극단의 상황에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주지 않음.
    산재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 들여진다면 일부 부합 한다고 생각하지만 산재 인정이 쉽지 않음.
    여러명 같이 가기 때문에 괜찮고 혼자가기 때문에 괜찮지 않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생각함.
    사원급+대리급 3~4명의 무리가 밥먹으러 갈때 팀장 혹은 부장에게 딱히 행선지 보고 하지 않지만 그걸 타박하는 경우는 없음.
    말씀의 요지는 산재처리가 된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인듯 한데, 그것 때문에 휴게시간에 행선지를 보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시에라오리온 2023.03.06 15:51
    산재 신청은 진짜 왠만하면 다됨. 점심시간에 족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된거도 신청됬고, 웨이팅 있는 브런치가게에서 먹고 급하게 복귀하다 사고 난것도 산재 신청 됬고. 스키장 갔다가 넘어져서 갈비뼈 살짝 금갔는데 계단 내려가다가 아파서 순간 힘풀려서 넘어진거도 산재 신청 됬음.
    그거 외에는 님말이 맞음. 점심시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서 문제가 발생 안하면 노터치,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 지면 되는거 물론 개인이 책임질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1 -2
  • 시에라오리온 2023.03.06 15:22
    그리고 위의 상사의 경우는 꼰대가 맞는게 직원이 집에 간다고 보고를 했으면 그냥 그런줄 알아야지, 그걸로 면박주는건 안된다는거.
    아무한테도 말 안하고 집에 가던지 헬스장 가던지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음.
    1 0
  • 머흐냐 2023.03.06 16:16

    이글이 맞는거지.. 

    0 0
  • 붉은달 2023.03.06 13:44
    점심시간에 집에가든 어딜가든 무슨 상관이지?

    집이라고 얘기안하고 은행이나 하다못해 편의점을 간다고 했으면 아무 얘기 안했을꺼잖아

    점심시간 끝나는 시간만 지키면 어딜가든 상관없지
    9 0
  • dsamxpx 2023.03.06 14:05
    뭔 점심시간에 자기 집 다녀와서 뭐가 다른데


    5 0
  • 노대노개 2023.03.06 14:12

    그럼 개인용무 보러도 가지마 ㅅ발련아

    0 0
  • KOO 2023.03.06 14:39
    집에가는거 들키지 말지 ㅋㅋ
    0 0
  • 섭섭이222 2023.03.06 14:42

    이래서 조직문화 좋은 기업에 가야해~

    0 0
  • tpcmsk 2023.03.06 15:10
    꼭 분위기 잘모르는애들이 사내 분위기 운운하더라... 얘기해봐야 그냥 오 그거좋네. 부럽다 같은 분위기나 있겠지.
    0 0
  • 크용헐 2023.03.06 15:15
    상사라는 놈은 대가리 똥들었나
    0 0
  • 날나리우스 2023.03.06 15:26

    이건 좀...

    점심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거 아님?

    0 0
  • KRwhy 2023.03.06 15:36
    대체 무슨 개념을 챙겨야 하냐
    0 0
  • 시에라오리온 2023.03.06 16:39
    점심시간에 외출시 외출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회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 아니냐에 대한 노무사의 답변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의 일정한 제약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외출을 허가사항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출을 금지하거나, 외출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1
  • 공산당이싫어요 2023.03.06 16:58

    상사가 애미자궁에 상식을 두고나온 꼰대새끼네

    0 -1
  • VDFGRsd 2023.03.07 09:40
    중학생때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5분거리에 사는 친구집가서 게임하고 오고 그랬던게 생각나네
    0 0
  • dzllfa 2023.03.07 14:24
    ㅋㅋㅋㅋㅋ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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