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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1:35

4월부터 바뀌는 정보 모음

조회 수 1262 추천 수 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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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 이전에 발급만 가능했으나 4월부터 신분 확인 필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 효력 갖게 됨

- 서비스 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증 확인은 정부 24에서 가능

- 진위 여부 확인자는 스마트폰으로 상대 QR코드 촬영하면 확인 가능  

- 4월부터는 정부 24에서, 하반기에는 PASS에서 확인 가능

 

 

2.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일부에서 시행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

- 4월~12월 한시적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 독립 청년

  · 본인 소득이 기존 증위소득 60% 이하

- 신청은 관할지 주민 센터에서 가능

 

 

3.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 시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

 

-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일 때 거리 별로 비례해서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하거나 

  현금으로 환급 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누구나 무료고 가입 가능하나 설명해 주는 이 없었음

- 금융감독원에서 4월부터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방식 도입한다고 함(원치 않으면 미가입 가능)

- 따라서,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일정 거리 이하일 경우 보험료 환급 가능  

 

 

4. 자동차 보험료 1.2~1.4%인하

 

- 코로나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줄고 교통사고도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사 실적이 역대 최대

- 이에 대형 보험사 5곳 보험료 인하 결정

 

 

5. 4월 1일부터 다시 카페 식당 일회용품 사용 제한 시작

 

-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다시 시행

-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까지 사용 불가

- 1회용 광고물 사용 불가

-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의 요청으로 과태료에서 안내 정도로 방침 변경

 

 

6. 4월 20일부터 중앙선 없는 거리에선 보행자 통행우선권 도입

 

- 기존 골목등에서 중앙선이 없으면 가장자리 보행에서 20일부터 무조건 보행자 우선으로

-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함

 

 

7.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 이전에는 일정 부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위 내에서만 보호 할 수 있었지만

- 이제는 모든 복지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확대

 

 

8. 자율주행동차의 도로 통행이 법적으로 가능

 

- 자율 운행으로 하고 스마트폰을 봐도 처벌대상이 아니게 완화됨

- 다만, 차량에서 직접 운전 요구 요청하였을 때 운전자가 이를 어길 시 20만원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9.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상향, 현행 30만원에서 개정 60만원으로 2배 상승

 

-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차 등록 후 4년에 한번 이후 정기적 2년에 한번 검사 받아야

- 검사일에서 30일 이내 초과가 되었으면 4만원, 31일 이후는 매월 3일마다 2만원

- 115일 이상 시 60만원으로 책정

 

 

 

말고도 여러가지 있지만 이것만 가져와서 작성해 봄


 댓글 새로고침
  • 코카시 2022.04.01 15:27

    골목에서 자동차 빵빵거리는거 개싫엇는데 잘됫네 ㅋㅋㅋ

    0 0
  • 카트득그 2022.04.01 17:51

    빵빵

    0 0
  • 크리다늄 2022.04.01 18:20

    그럼 이제 민증 필요없나?

    운전면허증은 PASS에서 이미 지원하던데.

    0 0
  • 알콤 2022.04.02 00:55

    ㄷㄷ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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