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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8시 뉴스는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때리지 못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59년 동안 유지됐던 그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즉, 사랑의 매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오늘 정부 발표를 노유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60년 제정 후 유지돼왔는데 가정 내 체벌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바꿀 때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의 약 77%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 대상으로 칭하는 친권자의 '징계권'이라는 권위적 용어를 수정하거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한다는 명확한 단서를 붙이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복지부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조사에서 76.8%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친권을 내세워 거부하면 학대 조사조차 힘든 현실을 볼 때 체벌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체벌은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수 있지만,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적 부작용을 낳고 학대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정부는 또 부모가 출생신고하지 않아 아동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병원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스웨덴 등 54개국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 2011년 우리 정부에 법을 바꿔 체벌을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용인하던 일본도 최근 아동 체벌 금지를 명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징계권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댓글 새로고침
  • homme123 2019.05.24 13:21

    조선놈들은 몽둥이가 약이다

    0 0
  • 야바위 2019.05.24 15:02

    가뜩이나 애가 있어야 하나 뿐이라 애지중지 우리 애한테 왜 그래욧 주의가 박힌 이 나라에서 법으로 저딴 것 까지 건들면 10여년 뒤 저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겠네. 애초에 훈육 방법 자체를 법제화 시켜 제한을 둔다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0 0
  • miloo 2019.05.24 15:43

    그냥 니들이 키워 그럼. 낳으라고도 하지말고 제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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