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터 안되서 수리보냈는데
비용청구중에 메인보드 고장나서 새걸로 교체로 23만8천원이 찍힘
근데 수리는 커녕 원래 메인보드 그대로이고 먼지 털어서 새거처럼 보이게 하려는 노력조차 안함
위스샷에 보이듯 안바꿨는데 왜 23만원 청구하냐 따지니 갑자기 바꾼게 아니고 수리를 했고 수리비가 23만원이라고 말을 바꿈
컴팔이랑 한참 문자로 실랑이해서 메인보드로 사기친 금액만큼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환불 금액조차 수리비 명목으로(수리는안했지만)3만 8천원때먹으려고 함
글쓴이 좋게 환불만 받고 넘어가려했는데 여기서 빡침
너고소 시전
다들 주작이네 뭐네 말이 많았는데 오늘 결과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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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글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oegame&no=15160841&_rk=Hc2&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조정으로 끝남.
솔직히 내가 청구한 200 다 인용될리가 없다는건 알았지만
사실 조금은 나도 인간이라 기대했는데
별수없지 머 ㅋㅋ
사실 얼마전에 컴갤에 글썼지만 한 50 받을거 예상했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pridepc_new4&no=545707&exception_mode=recommend&page=1)
일단 50보단 많음 근데 200에는 1/3도 안됨 이러면 얼만지 추정 가능하지?
뭐 어쩌겠냐 조정담당 변호사도 그랬지만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신적위자료 인정되기도 힘들고 징벌적손해배상 판례도 거의 없다더라
뭐 동팔이는 벌금(조정때 이미 지불했다고 말함)+나한테 배상+법무사+오고가고 시간 해서 150은 쓴거같으니
나름 정의구현엔 성공했다 치자
요약:
동팔이 사기쳤다가 벌금형 뜸
민사로 피해보상도 뱉음
동팔이 어림잡아 150만원 손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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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oegame&no=1734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