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모신 계모..친모가 아니라고 청약당첨 취소됐습니다"
입력 2021. 02. 27. 05:30
https://news.v.daum.net/v/20210227053004581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월 의정부 '고산 수자인디에스티지' 아파트 분양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청원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난생 처음 아파트 청약에 당첨 돼 기쁜 마음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계모는 민법상의 직계존속이 아니다'라며 건설사로부터 청약 부적격자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제가 5살 때 어머니를 떠나 보내시고 지금의 어머니(계모)와 1983년에 재혼후 현재까지 38년을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지난 2015년 작고하셨다"고 사정을 소개했다.
그는 "1997년 결혼한 아내는 계모를 어머니와 같이 정성으로 공경하고 모셨다"며 "그래서 청약당첨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기뻐했으나 이것도 잠시, 결과적으로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 돼 1년간 주택 청약도 금지 된다.
청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국토부는 그러나 2018년 유권해석을 통해 '민법과 가족 법령에 따라 계모 또는 계부는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청원인은 당첨취소와 함께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1년간 주택 청약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는 "부적격처리를 철회하고, 1년간 청약불가로 취소해야 한다"며 "저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가족 공동체라면 청약제도에서 굳이 '혈족'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며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행 청약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좀 형식적인 보여주기 표팔이 부동산정책 말고
모두에게 공감되는 정책을 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