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2.jpg 


조회 수 418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A씨(1945년생, 남자)는 1970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2001년경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부인과 이혼하였다. 이혼 후 A씨는 홀로 지내다가 2003년경 12세 연하의 B씨와 재혼하였다. 이비인후과 개업의로 활동하던 A씨는 B씨와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고 B씨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8년 숙환으로 사망하였다. 

A씨는 젊어서부터 신장기능이 좋지 않았는데, 이혼할 무렵인 2002년부터는 신장이 거의 망가져 투석을 하게 되었고, 2008년 B씨로부터 한쪽 신장을 기증받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한편 A씨의 전 부인과 자녀들은 이혼 직후 뉴질랜드로 가서 한국에 거의 입국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자녀들의 신장 기증 의사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은 외에는 A씨와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사망 당시 A씨의 상속인으로는 전혼 자녀 3명과 재혼 배우자 B씨가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공유 지분 2분의 1)와 서울시 용산구 소재 토지와 건물(공유 지분 2분의 1),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 등 부동산 10건 시가 합계 70억 원,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등 합계 20억 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9억 원이 있었다.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A씨의 자녀들과 B씨 사이에 의견이 달라 결국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 

 

A씨의 자녀들은, B씨가 서초동 아파트와 용산 토지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A씨의 생전에 A씨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반면, 자신들은 어머니와 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비 외에 아버지인 A씨로부터 특별히 받은 돈도 없고 대학교 공부를 할 때는 물론 결혼할 때에도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자신들이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B씨는, A씨가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A씨의 자녀들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아픈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던 반면, 자신은 아픈 A씨와 15년간 함께 살면서 간병하였고, 심지어 자식들도 못하는 신장이식까지 아낌없이 해 주었으므로, 그러한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이 분배되어야 할까? 

 

(중략)

 

이 사건은 결국 조정(재판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으로 끝났는데, B씨가 특별히 수익한 부분과 기여한 부분을 동등하게 보기로 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즉 A씨의 자녀들 각각 2/9씩, B씨 3/9만큼 상속받기로 쌍방이 합의하였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로 결정할 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기사전문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33285&date=20190829&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3

 

 

 

 


 댓글 새로고침
  • 아빠곰은 2019.08.29 13:47

    저래서 죽기전에 정리하는게 정답

    0 0
  • 8wjen 2019.08.29 15:03

    저걸뜯어가네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최근자 무빙 고윤정 몸매.insta 9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09 1177 6
베스트 글 gif 탕웨이 근황 9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09 1091 6
베스트 글 jpg 빠니보틀 "저도 일본이 라인을 가져갈지 몰랐어요"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5.09 691 4
베스트 글 jpg 항암치료 전 마지막 만찬으로 시킨 피자 6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09 855 4
베스트 글 jpg 우연히 발견한 양귀비 신고했는데 마약사범됨 8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09 692 3
베스트 글 jpg 13년 만에 국민훈장을 받는 공사 직원... 8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09 450 3
베스트 글 jpg 마을에 여자가 하나여도 행복한 이유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09 710 2
베스트 글 jpg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 3천억 원.. 역대 최고치 1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09 355 2
베스트 글 mp4 군인들 찾아가서 공연한 " QWER " 6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09 701 2
베스트 글 jpg 블라)월 400초반 버는 간호사가 원하는 남자 조건 7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5.09 564 2
3771 뉴스 전 여친 살해한 20대…‘징역 12년’ 확정.NEWS 1 애드블럭싫어 2019.08.26 332 0
3770 뉴스 이병·일병·상병 진급 최저복무기간 1개월씩 단축.NEWS 2 애드블럭싫어 2019.08.26 295 0
3769 뉴스 '성폭행 피해' 초등학생, 엄마 지인들에게도 당했었다 2 애드블럭싫어 2019.08.27 354 0
3768 뉴스 "예비군 정예화 시급하다..'평시 복무제도' 도입해야" 4 애드블럭싫어 2019.08.29 433 0
3767 뉴스 "그때 왜 괴롭혔냐"…태국서 53년 만의 동창회 총격 살해 3 애드블럭싫어 2019.08.29 379 0
» 뉴스 이민 간 자녀 vs 신장 준 재혼녀…80억 유산은 누구에게?.NEWS 2 애드블럭싫어 2019.08.29 418 0
3765 뉴스 [단독] 아이즈원 탄생시킨 ‘프듀 시즌3’도 조작 정황 1 애드블럭싫어 2019.08.30 271 0
3764 뉴스 검찰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8살 때부터 폭행 1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30 287 0
3763 뉴스 공무원 불륜커플 엇갈린 판결 "유부남은 파면, 미혼녀는.." 3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9.02 421 0
3762 뉴스 불륜 공무원 남자만 징계 왜? 2 애드블럭싫어 2019.09.02 345 1
3761 뉴스 [단독] 도쿄올림픽 조직위, "욱일기 응원 허용" 2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9.03 286 1
3760 뉴스 구혜선 측 "안재현 이혼 소송 NO, 오연서 맞고소 예정 없어" 1 애드블럭싫어 2019.09.04 380 0
3759 뉴스 [단독]오연서 최측근 "오연서, 안재현과 헛소문 참았는데 구혜선 글 참담해"(인터뷰) 1 애드블럭싫어 2019.09.04 433 0
3758 뉴스 [단독] 이국종 교수 '닥터헬기' 첫 임무 수행…평택 환자 15분만에 이송 1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9.04 293 0
3757 뉴스 양구의 요구 1 애드블럭싫어 2019.09.04 438 0
3756 뉴스 [단독]안재현 생일파티-구혜선 소고기 뭇국의 전말 4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9.05 563 0
3755 뉴스 안재현,'오연서에 직접 사과' 애드블럭싫어 2019.09.05 648 0
3754 뉴스 음주운전이 낳은 비극.NEWS 7 애드블럭싫어 2019.09.07 1010 0
3753 뉴스 73세 근황 1 애드블럭싫어 2019.09.07 521 0
3752 뉴스 로다주 아이언맨 복귀 루머 1 이미나에게로 2019.09.08 510 1
3751 뉴스 (오늘자 뉴스) LG 근황 1 애드블럭싫어 2019.09.08 436 1
3750 뉴스 육군 신병훈련 20km행군 유지 애드블럭싫어 2019.09.09 390 0
3749 뉴스 유승준, '입국 반대' 서연미 아나운서에 "내 면상에 그 망언 해봐라" 4 애드블럭싫어 2019.09.10 357 0
3748 뉴스 "6조원 잭팟터졌다" 삼성重, 러시아 쇄빙 LNG운반선 기술파트너 선정 1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9.10 469 0
3747 뉴스 YG 주가 반토막…루이비통에 670억 상환 임박 애드블럭싫어 2019.09.16 516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1 Next
/ 151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


kakao.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