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 = 연합뉴스]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다.
같은기간 내국인 촬영인원은 4.7배 늘어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 내국인 6만7000원, 외국인 14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 781명으로 문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2만 4206명 대비 11배나 상승했다.
반면 2022년 기준 내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232만명으로 文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472만명 대비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文케어로 인한 MRI, 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이용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