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출처) : http://naver.me/FYu9yIos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자신에게 B씨가 “옷이야 사람이야”라고 말하자 자신을 비웃은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해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맞은 건 남자인데 일러스트는 왜...
그놈의 심신미약 ㅋㅋ 아니라서 다행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