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컴퓨터에 저장된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고 다투던 와중 흉기로 남자친구를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쯤 연인 사이였던 A씨의 경기도 김포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또 A씨에게 달려들어 팔과 허벅지 등을 입으로 물어 전치 3주 이상의 상처를 입혔다.
홍씨는 A씨가 과거 만났던 여성들의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돼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건 발생 후 홍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언어폭력과 협박이 이어졌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것을 두고도 '증거도 증인도 없다'며 '마마보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상해를 가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여친 사진에 격분"..남자친구 칼로 찌른 20대 '집행유예' : 네이버 뉴스 (naver.com)
전 여친이 살려줬네요
결혼이라도 했으면 ㅈ됄뻔